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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871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각호의 배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가제조공장의 건물과 기계설비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경우

단위 : m2

구 분

토지면적

정착면적

건축연면적

A.P.T

85m2 초과

   1,600

   26,000

85m2 이하

   3,600

   58,000

소 계

   5,200

   84,000

부 대 시 설

     300

   13,000

상가 및 유치원

     600

     2,000

소 계

     900

   15,000

합 계

38,530

   6,100

   99,000

※ 도시계획구역내의 동일지번임.

[질의]

1)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면 85m2초과 APT 및 상가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내의 배율)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 초과부분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