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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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46012-871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각호의 배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가제조공장의 건물과 기계설비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경우
단위 : m2 | ||||
구 분 | 토지면적 | 정착면적 | 건축연면적 | |
A.P.T | 85m2 초과 | 1,600 | 26,000 | |
85m2 이하 | 3,600 | 58,000 | ||
소 계 | 5,200 | 84,000 | ||
부 대 시 설 | 300 | 13,000 | ||
상가 및 유치원 | 600 | 2,000 | ||
소 계 | 900 | 15,000 | ||
합 계 | 38,530 | 6,100 | 99,000 | |
※ 도시계획구역내의 동일지번임.
[질의]
1)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면 85m2초과 APT 및 상가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내의 배율)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 초과부분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