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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당으로 황정된 잉여금을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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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배당으로 황정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법인46013-1277생산일자 1993.05.08.
AI 요약
요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신
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삭제된 구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추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껸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상배당이 주주등의 증합소득금액에 합산된 후에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동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1985.12.23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과세된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다음 경우의 A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질의

 - 현금 배당액 (6,300,000)에서 지상배당액(3,661,118)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 지상배당시 주식수에 대한 현금배당분 (3,000,000)을 한도로 지상배당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하고 나머지(661,118)는 다음 현금 배당시 차감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다 음

구 분

지상배당시(1984)

현금배당시(1993.05)

주식수

지상배당액

주식수

현금배당액

A 주주

B 주주

...

10,000

7,000

3,661,118

2,562,782

21,000

16,000

6,300,000

5,040,000

  * 1984 지상배당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신고됨

  * 사업년도에 3% 현금배당 결의외 회사설립후 현금배당실적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