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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시 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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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시 부양가족공제
법인46013-1273생산일자 1993.05.07.
AI 요약
요지
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중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중 20세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자녀가 3명이 있는데 출생연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1977년생은 20세이하로써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첫째 자녀 : 1969년 (만20세 초과)

 - 둘째 자녀 : 1971년 (만20세 초과)

 - 셋째 자녀 : 1977년 (만20세 이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