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와 같은 신설법인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산항목 중 토지가 없었으나 사업년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토지에 대한 공지지가 고시일 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양설이 있는 바, 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다 음
○ 사례
가. 법인개요
(1) 건설업 법인(사업년도 01.01 ~12.31)
(2)1993.01.15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포괄적 양도, 양수하였음)
나. 사업개시일 현재(1993.01.15)
(1) 순자산 가액: 100,1000,000(보유토지없음)
(2) 발행주식총수: 10,000주
다. 토지 보유 현황
(1) 취득: 1993.04월(장부가액: 100,000,000)
(2) 개별공시지가 고시: 1993.05월(공시지가: 120,000,000)
라. 주식양도일 현재(1993.06.01)
(1) 순자산가액(추정): 120,000,000(보유토지에 대한 평가차액: 20,000,000포함)
(2)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
(3) 순손익액(추정): 1,000,000
○ 상기 법인의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갑설)
- 취득, 양도시 기준시가 모두 사업개시일의 주당 순자산가액(10,000)에 의한다.
(을설)
- 취득시 기준시가는 사업개시일의 주당 순자산가액에 의하고, 양도시 기준시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취득시 기준시가 = 주당 순자산가액 = 10,000 }
{ 양도시 기준시가 = (주당 순자산가액 + 주당 순손익액/0.15) * 1/2 =(12,000+666.6) * 1/2 = 6,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