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등기부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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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등기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1479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2, 1990.09.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1)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72, 1990.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가. 수도권에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주촉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익에 의거 관할 인가권자로부터 국민주택 규모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였으나,
나. 건설위치 거주자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하는 입주자모집이 전 순위에서 미달되어 선착순 임의분양을 하였습니다.
다. 선착순 임의분양을 받은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주택공급자에게 매수자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질의]
가. 명의변경 가능 여부.
나. 명의변경시 세법상 발생할수 있는 해당세제 (증여, 양도소득등)
다. 전 나.항의 명의변경시의 유첨서류 또는 여타의 과세시 소명 자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