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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불입 중에 거주이전하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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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금 불입 중에 거주이전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01254-1583생산일자 1993.06.0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83, 1992.10.15, 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583, 1992.10.15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체신청에 근무하다 ‘1991.10.14자 체신부로 전보되어 현재는 체신부 비상계획관실에 근무하는 김○○입니다.

○ 제 처가 외동인데다 장모가 연로하여 제가 모시고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고 장모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산에서 근무중 저와 제처(공무원 : ‘1991.11.28자 서울로 전보, 현재 부천우체국에 근무)가 모은 돈으로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마련하였으나 제명의로 하기에는 장모보기에 송구스러워 장모명의로 하였습니다.

○ 제가 서울로 발령남에 따라 제가 살던 집을 매매하고 ○○시 ○○구 ○○동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매입 및 매도일

참고사항

매도한주택

(부산집)

매입계약: ‘1988.10.08

매입잔금: ‘1988.11.01

매도계약:‘1991.11.21

매도잔금:‘1992.05.04

※ 동주택 전입일 : ‘1988.11.18

  동주택 전출일 : ‘1991.10.26

(기간중 2개월간 세대원 전부가 비거주)

※ 세대주 : 김○○

주택소유주 : 김○○(세대주의 장모, 세대주와 같이 인천으로 이사)

※ 세대주 전보일자 : ‘1991.10.14

  세대주처 전보일자 : ‘1991.11.28

매입한주택

(○○시 ○○구)

매입계약:‘1991.11.10

매입잔금:‘1992.03.20

※ 소유주 : 김○○(세대주의 장모)

○ 부산집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8호 및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의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