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재일01254-1967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864, 1991.1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864, 1991.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04월 04일 22년된 헌집 (98.19㎡)를 취득 하였으나 불실건물 이기에 비가 세고 살기어려워 1988년 08월 16일 신축도급계약을 한 후 1989년 08월 14일 헌집을 헐고 그 땅에 190.34㎡의 건물(주거용)을 신축하여 1990년 12월 24일 박○○ 에게 양도 하였읍니다.
나. 이상과 같은경우 취득 원가계산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소득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94조상의 규정대로 당초 취득원가 + 신축제비용 + 양도제비용 = 합계액을 공제 받은것이 적법하다.
(을설)
- 1988년 04월 04일자 당초 취득원가 3,000만원은 취득원가에서 빼고 신축세비용 + 양도비용 = 합계액만 취득원가로 계산함이 정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