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처 변경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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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처 변경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01254-86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1, 1992.1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71, 1992.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일자 | 주택종류 | 거주여부 | 소 재 지 |
1989년04년07일 | 단독주택 | ○○시 ○○구 ○○동 ○○번지 | |
1990.06.02일 전입거주함 | |||
1992년10월25일 | 아파트 | 거주못함 | ○○시 ○○구 ○○동 ○○APT |
○ 저는 공무원으로 1992년 10월 16일부터 근무처가 ○○시에서 ○○도 ○○시로 인사발령나서 ○○거주가 불가능하여 ○○로 이사함.(세대전원이 ○○로 이사함)
* 아파트취득일자는 준공검사일임.(실제 입주일과 잔금청산일보다 준공검사일이 빠름)
[질의내용]
상기단독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당시(1992년 12월이후 양도예정) 임 2주택 (상기아파트와 단독주택)를 소유하므로 인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