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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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325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서울에 한 APT를 분양 받아 1년을 직접 살다 팔고 대전직장으로 전세대 모두 이주케되었습니다.
○ 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라고 말이 있었으나 문제는 내려가는 대전에는 사택이 있어 주택을 분당이나, 대전쪽에 사고저 할때, 기, 양도소득세 비과세된 주택에 소급해서 양도소득세 추징이 있을 수 있는지 없다면, 분당이나 안산에 주택을 사도 무관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혹 서울에 사도 되는지)
가. 서울에 사도된다, 안된다.
나. 하면 분당이나 안산에 사도된다,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