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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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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325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서울에 한 APT를 분양 받아 1년을 직접 살다 팔고 대전직장으로 전세대 모두 이주케되었습니다.

○ 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라고 말이 있었으나 문제는 내려가는 대전에는 사택이 있어 주택을 분당이나, 대전쪽에 사고저 할때, 기, 양도소득세 비과세된 주택에 소급해서 양도소득세 추징이 있을 수 있는지 없다면, 분당이나 안산에 주택을 사도 무관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혹 서울에 사도 되는지)

 가. 서울에 사도된다, 안된다.

 나. 하면 분당이나 안산에 사도된다,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