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신고자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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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신고자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 공제여부재일46014-1600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더라도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회신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거주자의 소득 금액이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인근 세무서에서 문의하여본바 매매차익이 기초공제 및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액 보다 적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을것이란 설명을 듣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미처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상태에 있던 중 금년 5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게 되어 그 내용을 알아본바 양도차익 \617,443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44,550 방위세 \44,450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인의 경우 동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는 본인의 가정사정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본건양도소득이외)였으므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하다는 담당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 본인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직원상호간 세무서간에 본건과 같은 경우에 공제의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듣고저 합니다.
(갑설)
-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초공제만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