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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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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재일46014-1783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83, 1990.03.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83, 1990.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 지역 : 1989.11.01 특정지역 지정 고시지역임

 (2) 적용 배율 : 6.31배

 (3) 양도시기 : 1990년 02월

 (4) 등급 변동 내역

구분 / 지번

1

2

등급가격

비고

등급수정(1989.01.01)

207

209

206 : 103,000

'지번 1‘은 당초(1990.01.01) 209등급으로 수정된 것을 이의신청에 의해 182등급으로 정정되었음

고시일(1989.11.01)

207

209

207 : 108,000

등급수정(1990.01.25)

182

213

209 : 119,000

양도일(1990.02.02)

182

213

182 : 32,000

 (5)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임

 (6)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로서 실거래가액 347,500원/㎡

나. 적용해야 할 토지등급, 배율 및 기준시가를 질의함.(양도가액계산시)

구분

(㎡당)

갑설

을설

1

2

1

2

적용등급

182

213

207

209

적용배율

6.31

6.31

6.31

기준시가

201,920.

914,950.

681,480.

75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