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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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재일46014-2007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인 남편과 처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서 처의 주택을 양도한 후 처가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때 남편(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