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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가 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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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의 구분
재일46014-2170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봄
회신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 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 매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 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된 사업인 건설업(아파트 신축판매)과 부수적인 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상가 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한 용지(토지)를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용지(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를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