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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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재일46014-2202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시내의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회신
시내의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역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의 ‘나대지’가 아니므로,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재일 01254-2902, 1991.09.16)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1978년 06월 취득 1991년 11월 양도한 경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이고, 택지개발 후보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됨)양도소득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실제임야)
(을설)
-나대지는 아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제7호 라목 단서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로 양도소득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