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를 물납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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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를 물납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203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1.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부친이 1991년 11월 07일 작고하시어 ○○시 ○○구 ○○동 ○○번지의 수개 필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가.1991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기히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상속세부과가 안되어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토지도 팔리지 않고 하여 상속세가 부과가 되면 물납을 하고져 합니다.
나. 상속당시 ○○동 ○○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660,000./평방미터 였으나 1993년 07월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1,780,000원/평방미터입니다.(3937-10은 489평방미터임)
다. 위 가,나의 경우 물납을 하면 양도세는 별도로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신고가격대로 물납을 하였으므로 양도세는 별도로 부과가 되지 않는지 여부.
라. 만일 개별공시지가 차액만큼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물면 사실상 2중과세가 되지 않는지 생각됩니다. 상속세 물납을 물납당시의 공시지가로 받아준다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