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재일46014-2899생산일자 1993.09.13.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함. 이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에 청산금을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청산면적+환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에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87, 1993.08.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87, 1993.08.31
질의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