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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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재일46014-2905생산일자 1993.09.13.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85, 1990.12.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5, 1990.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김○○은 대지을 소유하고(취득일 1977.04.02)
○ 자 이○○은 동소의 건물을 소유하고 (취득일 1977.04.02) 동일세대로서 10여년을 동거 하던 중 1990.11.13일 자 이○○ 소유의 건물을 모 김○○에게 증여한바 있으며 모 김○○은 동대지 및 건물을 1992.05.06일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모자가 동일세대로서 10여년을 거주하였으니 1990.11.13일 자의 소유건물을 모에게 증여하였으나 이건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라 양도세 면세된다.
나. 자 이○○이 모에게 1990.11.13일 증여 하였으니 199011.13일자로 기산하여 3년 미만이기에 대지 및 건물에 다 같이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 건물만 양도세가 부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