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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대상토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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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대상토지 면적
재일46014-3048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기구 내의 토지로서 당초 권리 면적보다 증평 또는 감평되는 토지로서 증평대금을 납부 또는 감평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면적이 됨.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륭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 또는 감평되는 토지로서 증평대금을 납부 또는 감평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로서 아직 환지처분은 되지 않았으나 환지계획이 수립된 토지의 경우(따라서 아직 과ㆍ부족도에 대한 청산금은 통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ㆍ증여세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 토지면적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본 경우종전 토지의 지적과 권리면적상의 기준면적 또는 감보면적을 차감한 권리면적과 아니면 환지 계획상 계획면적 중 어느 것이 당해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대상 토지 면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