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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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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재일46014-3578생산일자 1993.10.14.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 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