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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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일46014-4109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2호 (나)목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택지개발지구내 ○○-○○브럭 ○○아파트 48평형을 취득일로부터(회사잔금납부일)1년을 경과하여 매도하고, 기준싯가가 나오지 않아서 ○○시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 토지등급확인원에 근거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변이야기는 양도세 기준식가가 발효되면 다시 추징한다는 설과 세법에 근거하면 매도 시점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엿으니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