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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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재일46014-4144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03월 다가구 주택을 50평을 신축하여 지하20평은 임대하고 30평은 3년이상 거주후 1993년10월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양설에 대한 여부.
(갑설)
-전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임대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