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점포와 주택이 겸용인 주택을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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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와 주택이 겸용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재일46014-978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18,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818, 1991.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의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라 하였은데 건물 면적이 주택 부분 중 예를들어 주택이 33.83㎡이고 점포면적이 23.46㎡일 경우 주택 부분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점포 부분까지 합산한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