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한 인접 2필지를 합필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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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한 인접 2필지를 합필하여 분할시 양도소득세재일46070-180생산일자 1993.01.28.
AI 요약
요지
필지를 합필후 분할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회신
필지를 합필후 분할 등기를 할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1>
○○구 ○○동에 공시지가가 서로다른 인접한 A, B두필지의 나대지를 각각 김모씨와 이모씨 두사람이 공유하여 오다가 A, B 두 필지를 합필 등기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평가금액으로 동일하게 두사람 명의로 분할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사항2>
공시지가 가 상이한 A, B 두 필지를 합필 등기후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분할등기시에 공시지가를 적용한 평가금액과 또, 분할 후 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부분은 분할후 차이면적과 평가금액의 차이부분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