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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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70-197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