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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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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46070-238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11월 26일 15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1989년 1월 17일부터 거주하다가 해외출장명령으로 1991년 8월 26일까지 2년 7개월 거주 본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살림물건 보관상 전세방 1칸을 얻어 그곳에 주민등록전입신고 한뒤 1991년 9월 11일 본인과 처, 자녀 2명과 함께 해외지사로 출국하였읍니다.

○ 그 후 인사발령으로 1992년 9월 10일 만 1년만에 귀국하여 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 입주자가 있기때문) 전세기간 만료후 1992년 12월 20일 본건 아파트를 양도 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 해외 파견근무 1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3년 7개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관련근거 제일22633-816, 1990.05.14)

  - 귀국 후 본건 아파트에 재전입(입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근무상 부득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본인은 해외출장으로 바로 집을 처분할 수 없었고 비록 재전입을 못하고 양도하였어도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