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질 검사소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질 검사소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22601-28생산일자 1993.01.14.
AI 요약
요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 검사소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93 1992.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상수도 수질의 환경오염물질측정분석용 기기를 조달외자구매요청하여 관세법 제30조 제2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관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8호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