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제가 다니는 건설회사에는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직접하지 않고 사업 시행만을 했습니다.
전체 시행 상황을 보면 면세분 아파트가 전체공정에 90%를 차지하고 상가 및 전용면적 25.7평 이상 국민주택 초가분이 10%정도의 규모입니다.
1)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 기성금을 공사 공정에 의거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받을시 면세분과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전체 공사공정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 1992. 08월에 준공을 득하면서 총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받아 그 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당 세무관청에서는 면세분과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가산세 까지 부과 고지 받게 되었습니다.
2. 이럴 경우
1) 부가세 신고시 계산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받았을 때 해야 되는지 여부.
2)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인하여 제때 신고치 않아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여부
3) 이미 시공업체에 과세분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했고 시고업체에서는 저희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저희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 한다면 동일한 물건으로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부
4) 이중으로 부가세를 납부했을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