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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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면적 적용방법부가46015-1109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은 총토지중 세대 당 분양하는 지분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은 총토지중 세대당 분양하는 지분면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와 아파트인 복합건물 신축 판매함에 있어 분양계약서 작성시에 분양가은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분양가액 으로하고 분양 면적중 건물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표시하고 토지 지분 면적은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는 건물은 전용 면적만 등기하고 토지 지분 면적은 총 토지 면적을 총 건물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그지분 면적을 이전 하여 주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2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의 인분 계산시에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총 토지중 세대당 지분 면적을 적용하는것이라고 하는데 (부가 22601-75 1993.01.29 별첨참조) 이때 지분 면적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 설 : 총 토지면적÷총건물 전용 면적 이다
이 유 : 건물이 준공되고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 받는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에 토지 지분 면적은 부동산 등기를 할때 총 토지면적÷총 전용면적으로 등재 되기에 등기부상 등제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을 설 : 총 토지면적÷총 건물 면적이다.
이 유 :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중, 공용 면적은 분양층수에 따라 면적이 다르므로 총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