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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사업에 대한 사업 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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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업 사업에 대한 사업 양도 시 과세여부
부가46015-1174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원양어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을 특수관계 회사에 자산과 채무일체를 양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을 사유로 한 면세적용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포기 신고를 한 후 원양어업용 선박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3년이상 계속하던 중, 1992.02.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양어업 사업만을 특수관계 회사(석탁 채굴업)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날 원양어업용 선박과 어획물(90억원상당)과 원양어업관련 채무일체를 양도, 양수 하기로 계약을 체결(계산기준일: 1992.02.24.)한 후, 1992.02.24.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으로 전환을 사유로 한 면세적용 신고를 하고 1992.02.29.자로 부가가치세 없이 선박을 인도하고(인도일 현재 채무상계한 채권액 4억원 중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태) 그 이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건물신축중)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휴업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