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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 해당 여부
부가46015-1199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만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분류코드 36956)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업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가. 영업품목: 시작품 제작

 나. 납품처: (주)○○사 및 기타 전자제품 제조업체

 다. 시작품 내용: 각종 전자제품(예, VTR, 오디오, 텔레비전)을 개발함에 있어서 대기업(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 설계한 내용대로 양산품을 제조하기 이전에 테스트해야 할 제품을 조각기(기계 이름) 줄, 칼 등을 이용하여 구입한 원재료에 가공을 가함으로써 실제품과 똑같은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므로써 설계자가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3항과 같은 전자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어떠한 업태로 신청해야 하는지 친절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