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극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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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265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994, 1993.06.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화사와 극장이 협동하여 영화흥행수입 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극장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받은 후 영화사와 극장간 사전약정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영화사가 등광고비용중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