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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시 명의 등록자 적합성 여부
부가46015-1418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277, 1992.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 사업장은 별청 사업자등록 증명원 기재내용과 같이 ○○빌딩을 공유하는 고유자들의 공동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공유자중 1인인 A는 다른 공유자등과 ○○빌딩의 이용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없이 무단 임대수익하여 세무신고를 해오면서 다른 공유자들에게 ○○빌딩의 경경과 관련하여 단 한번의 결산보고등의 방법으로 수입, 지출 내역을 밝힌적이 없어 현재까지 본쟁이 끊임없습니다. 결국 공유자 B,C,D,E들은 ○○빌딩의 관리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공유자중 1인인 C가 관리를 하기에 이른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유자 A는 ○○빌딩 관리업무을 방해하고 있어 ○○민자지방법원은 93카합 920호 방해금지가처분결정 집행중에 있습니다.

○ 관리자 C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당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한 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C외5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신고를 할려고 하니까 세무서에서는 한 사업장에 두 군데로 세무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C는 대표자를 A에서 C로 변경하여 줄것과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줄것을 신청하였으나 A가 보관하고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A외5인의 연명날인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주지 않고 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협조하지 않아 적법한 권리자 이면서도 정성호는 세무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공동사업자 A외5인에서 공유자 B,C,D,E만이라도 따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외3인으로 발급받아야겠다고 ○○○세무서에 문의한바, 부가가치세과에서는 가능한 내용인데 국세청에 질의를 드려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질 의]

○ 이에 C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빌딩 공유자들중 공유자 B,D,E,A 들만이 따로 “C외3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