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보완내용]
가. 위탁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리사무소의 업무영역은 전혀 별개임
즉, 위탁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관리사무소는 입점자들의 관리비를 부과,집행하는 자치적,비영리 집합체임.
나. 순수관리와 관리용역비
1) 순수관리비 : 유류공급대,전화비,전기 및 상수도비,오물수거비,정화조청소 및 세관공사비 등 법정요금,제세공과금,일반관리비<관리직원 인건비 등>,방법 및 안전관리와 기타 관리 소요비용일체.
2) 관리용역비 : 상기 순수관리비의 일정비율
다. 입점자들과 위탁회사의 관리계약서상 계약내용은 입점자들이 순수관리비와 관리용역비를 위탁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현재 가능하면 순수관리비집행부문은 따로 관리사무소업무로 분리시키려 함.
라. 당월에 지출하는 관리비는 당월말일 현재 관련증빙이 완전히 구비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익월에 부과되며,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리비의 표준예산을 계획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는 돌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액의 수선 및 수리비용에 대비하여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보다 약간 높아 관리비를 집행 하기 위함.
마. 위탁회사가 입점자들로부터 받는 위탁용역수수료는 순수관리비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질의]
상가건물의 입점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비영리부문>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 업무부문을 위탁용역수수료를 주수입으로 하는 위탁회사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약 분리가 세법상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의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
○ 현재 입점자의 수가 적은 관계로 자치적 성격의 관리사무소설치가 시기상조인 관계로 위탁회사가 관리비집행업무용역을 제공하고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