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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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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67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93.8.3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323,1987.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1919년 11월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의 설계에 의하면 총공급면적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 4%,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국민주책규모 이하분이 96%이었으며, 대금은 3개월 단위의 기성고 청구분에 대한 지불조건이었습니다. 상기의 조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던중 1992년 7월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는바, 과세분이 24%, 면세분이 76%로 변동되었습니다. 과세공급가액의 증가에도 불고하고 1993년 5월까지 ○○건설은 도급계약 변경전의 비율에 의하여 기성고를 청구하였으며, ○○주택은 기존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질의1] 1992년 7월과 12월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기존비율에 의한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기간의 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되었는바, 이상과 같은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의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면, 과세비율증가에 따른 ○○주택의 매입세액 증가분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