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67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93.8.3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323,1987.11.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1919년 11월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의 설계에 의하면 총공급면적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 4%,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국민주책규모 이하분이 96%이었으며, 대금은 3개월 단위의 기성고 청구분에 대한 지불조건이었습니다. 상기의 조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던중 1992년 7월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는바, 과세분이 24%, 면세분이 76%로 변동되었습니다. 과세공급가액의 증가에도 불고하고 1993년 5월까지 ○○건설은 도급계약 변경전의 비율에 의하여 기성고를 청구하였으며, ○○주택은 기존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질의1] 1992년 7월과 12월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기존비율에 의한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기간의 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되었는바, 이상과 같은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의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면, 과세비율증가에 따른 ○○주택의 매입세액 증가분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