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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된 공익 단체가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24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2. 토지의 조성을 위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과학 기술의 개발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

 나.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은

  (1) 장학금 지급 사업

  (2) 연구비 지급 사업

  (3) 교육기관 지원 사업

  (4) 청소년 수련원 설치 운영 사업 등이며

 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은 부동산 임대 등이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라. 법인의 목적 사업중 청소년 수련원 설치 운영 사업은 ○○시 중부 교육 구청(중학 25630-7)에 의거 정관을 인가 받았으며(교육에 관한 인가사항 없음)

 마.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수련 시설의 설치 운영등) 2항에 의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체육 청소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바. 동법 제32조(사용료)의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 이용자로 부터 숙박, 식음료 요금을 징수하고, 기타매장 임대를 하여 목적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 ①객실이용금은

  (1) 유스호스텔부분(90년 기준) 6인실 일인당 6,000, 8인실 일인당 5,000

  (2) 숙박시설부분(90년 기준) 10인실 일인당 4,000

   ②기타 식음료, 매장 임대가액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6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1항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별첨과 (청소년 심신 수련원 설치 운영(안)) 같이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여부와 건설 공사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