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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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2224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삼01254-3105, 1992.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내국법인이 그 임대용 건물 과 그 부속토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9호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수익사업을 자산(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함)으로 기부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영리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그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설립 예정인 비영리 문화재단 법인에 부동산 임대사업용 수익자산으로 무상 기증할때 그 건물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 제4410호)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