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239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 갑은 1991.04.02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A 법인으로부터 ○○빌딩 7층을 분양받아 1991.07.31까지 분양대금을 완불하고 동 매입세액 87,249천원을 환급받았음.

나. 사업자 갑은 볼링시설을 위해 ○○(주)와 1991.11.28 시설대여계약(금융리스)체결.

다. 1993.03.08 사정에 따라 세입자 갑과 A 법인은 기분양받은 ○○빌딩 7층에 대한 매매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1993.03.08 적색세금계산서 발행 및 분양대금 872,493천원을 환불하였고 사업자 갑은 1항의 환급받았던 87,249천원을 세무서에 자진납부함.

라. 3항의 약정서에는 1993.03.08 볼링장시설을 위한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기로 합의하면서 ○○와의 권리의무는 1993.01.01부터 소급하여 채권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바 ○○와의 계약갱신은 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