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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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구분부가46015-2241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중 농업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을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온실시공의업태
(갑설) 건설업에 온실시공과 관련된 면허는 없으나, 설계,제작,시공등 건설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건설업으로 보아야한다.
(을설) 여러자재를 구입하여 가공,조립하므로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건설업 면허가 없으므로 건설업도 아니고, 고정된 제조사업장이, 없으므로 제조업도 아니며,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로 보아야 한다.
나. 온실시공의 영세율 적용여부
(갑설) 온실이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첫째, 농업용 기계에 대한 영세율 적용취지가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한 것이며,
둘째, 온실에는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 스프링쿨러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병설) 온실에 설치된 장치중 별표1에 열거된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 스프링쿨러 등만 구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