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기사자격증의 소지자가 건물설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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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기사자격증의 소지자가 건물설비 설계용역 제공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부가46015-2242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급 건축기사자격증의 소지자로서 어느 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됨이 없이 건축사의 발주에 의하여 건물설비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