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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의 수영강습용역이 교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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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영장에서의 수영강습용역이 교육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2246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고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989.03.31 법률 제4106호) 제6조와 제8조에 의거 등록. 신고를 통하여 허가를 받은 수영장에서 수영선수 육성을 위하여 수영기술을 가르치고 발생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제 5호와 동법 기본통칙 제4-3-2...2호의 교육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