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청장이 발행한 신고필증 사본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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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청장이 발행한 신고필증 사본이 원양어선에 대한 영세율 증빙서류인지 여부부가46015-2247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동법 동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동령 동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의 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다만,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서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해외에서 장기간 조업을 하기 때문에 중각보급이 불가피하므로, 운반선 등으로 본선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지정서류] 중
첫째 : 항만청장이 발행한 신고필증 사본은 발급일자와 부가세 과세대상 기간과 무관하여 구비서류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둘째 :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는 운반선 등으로 본선에 공급, 본선 선장이 이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로 우선 신고하고 추후 보완하면 인정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