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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지간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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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지간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263생산일자 1993.09.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귀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2.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증여로 보는 재산가액의 계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의거 부부지간에도 본 사업체를 포괄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34조 1항에 의거 증여행위로 간주할 때 증여세 과세금액 산정시 총 양도자산 금액에서 양도부채(본사 외상매입금)를 차감하여 주는지 여부

(자산) 134,000,000 - (부채) 110,000,000 = (차액) 24,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