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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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342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본동 2-2지구 재개발 조합으로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 철거용역을 외부에 의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당 철거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중 장차 신축할 아파트 중 일반분양 국민투잭 규모초과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4호 및 동령 제60조 제6항에 의거 면세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
(을설)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 4)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국민주택 초과분증 일반분양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