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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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의 제조 판매시 매입세액공제방법부가46015-2343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 농민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 농미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내 농가로 부터 유치시설을 구매 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써 유채씨의 의제매입 분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