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점에서 계약, 대금수령하고 지점에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본점에서 계약, 대금수령하고 지점에서 모든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344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제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정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3월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업태: 제조,도매, 종목:인조섬유직물, 수출업을 하고 있으며, 1992년 4월 1일 ○○직할시 ○○구 ○○동 ○○○-○○○번지(사업자등록번호:○○○-○○○)에 ○○공장을 설치하여 1992년 12월 27일, ○○시 ○○구 ○○동 ○○○번지 소재(주)○○사와 당사 본사(이하. 서울)와의 임직계약을 맺고서, 1993년 1월 부터 6월 까지 (주)○○의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당사의 ○○공장에서 (주○○사의 설계표 및 견본에 의거 제직을 한후 (주)○○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을 하고,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임직료도 ○○본사에서 영수하였습니다.)
당사는 재화의 공급이아닌 용역(임직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및 용역(임직료)수입을 본사에서 처리해도 (계약을 본사가 했음)적법한줄 알고 있었습니다.
[질의]
이점.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및 임직료처리가 적법했는지여부 (그 당시는 지점(공장)등록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여 총괄 납부 승인을 받지 못했음) 만일 서울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적법치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지금(1993.09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여부 (가산세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