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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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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한 제15종 고물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2372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고철’만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 동법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해당하는 고물 (제 15종 : 철물류 및 비철금속류)을 수집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증상에는 취급하는 고물의 종류는 제 15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물 15종을 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 행상들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철근,철판,스텐,구리,아연,납,알루미늄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 제2항 제3항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 ‘고철’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집판매하는 15종의 고물이 모두 고철로 분류되어 매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일부만 매임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의 매임세액 공제젲도는 원활한 폐자원의 수집을 지원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볼 때 또한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한 제15종(철물류 및 비철금속류)은 고물상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고철로 취급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인의 견해로는 제15종에 해당하는 고물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