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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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부가46015-2389생산일자 1993.12.03.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공급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0, 1992.01.31 1.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설비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산지역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 A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립 예정중에 있으나, 워낙 경기가 불투명하여 시공사가 분양 책임을지고 건립하되, 연체료 및 선납할인료는 시공사의 몫으로 약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첫째, 당사에서 연체료 및 선납할인료를 회계상 당사 수입금액으로 처리하고 시공자에게 그 상당액을 지불할 때 당사에서 처리할 계정과목(공사원가의 외주가공비 또는 영업외비용.수익)과 그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어떠한 증빙서류(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를 받아야할지의 여부와, 둘째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9%의 선택사양을 포함하여 분양할수 있는 평행으로 되어있어 9%의 선택사양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기치세법 제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