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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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부가46015-2392생산일자 1993.10.07.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6, 1992.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닭꼬치를 포장하여 백화점에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로써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제반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 닭고기를 썰어(단순절단) 꼬치를 만든 다음 트레이용기 18호에 포장하여 백화점등에 1팩(300G)당 3,000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꼬치구이 양념을 “맛손”이라는 회사에서 50G씩 소포장으로 구입하여 (구입가 : 130) 꼬치상품 1개당 꼬치구이양념 1개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화점에서 여직원이 상품 구입시 마다 꼬치구이 양념을 1개씩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꼬치상품포장속에 꼬치구이양념 50G을 별개포장한 상태로 넣어 판매코저 하오니 이점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 또는 문제점에 대한 판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