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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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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93생산일자 1993.10.07.
AI 요약
요지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송이를 건조하여 보관, 운반 및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소량으로 비닐포장하여 도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