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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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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건조하여 분말혼합하여 포장판매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94생산일자 1993.10.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마늘,생강,국노를 탈피,절단,냉동후 건조하여 분쇄한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0% 천연양념 ○○를 (식품첨가물)생산하여 ○○유통공사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제품의 구성 내용

  건마늘 : 39.5g

  건생강 : 21.5g

  건국노 : 39g

 - 주원료인 마늘, 생강, 국노는 모두 국내 농산물임

 - 3가지 주원료를 단순히 건조과정을 거쳐 분말 혼합하였음

 - 분말을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1box에 20봉지를 넣어 수출, 국내판매를 하고 있음

 - 다른 첨가물은 전혀 없음

 - 국내 특허는 물론 세계 특허 출원중임

○ 위와 같이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 본제품(100%천연양념 ○○)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 2항 등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